치협 선관위 “재선거 불가” 밝혀
치협 선관위 “재선거 불가” 밝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4.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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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는 당선무효·천재지변 등 합법적일 경우만 가능
치협 선관위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선거를 강조하고 있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에서 박영섭-이상훈 캠프가 즉각적인 재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는 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재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는 “재투표란 아무리 후보자들이 합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일 규정에 맞지 않는 재선거가 시행될 경우 치협 직선제 선거의 혼탁과 분열, 이에 따른 재투표는 끊임없이 발생될 것이 명확하다”고 제시했다.

선관위는 재투표가 가능하려면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되거나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며 천재지변과 부득이한 경우의 의미를 설명한 뒤 “회원신상의 변동 혹은 이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선거인 명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따라서 재투표는 시행될 수 없다”며 “더 나아가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정 캠프의 선거불복종 수순을 밟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호구 위원장(우)과 이희권 간사가 선관위 회의를 이끌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우려한 뒤 “이제는 결선투표까지 진행됐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괴담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므로 일부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먼저 직선제 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구성이 비중립 인사로 구성됐다는 문제에 대해 “이번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전국11개 치과대학 동창회의 공식 추천을 받아 위원장 포함 11인으로 구성됐다”며 “인적구성에서 누구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으로 구성돼 모든 사안의 결의에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회의의 투명성 유지로 선거를 관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따라서 “어떠한 증거도 없이 선관위에 대한 협회 집행부와의 유착설, 어느 특정 후보캠프에 치우친 선거관리 등을 거론하여 선거관리의 공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최초의 직선제 선거의 성공을 방해하는 선거방해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와 관련해서도 △치협과 선관위의 관리미숙으로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거나 △선거인명부열람기간 2주 동안 일부의 회원만 열람, 확인했으나 그 이후 방치했다는 문제 △콜센터를 통한 선거인 정보 파악 문제 △선거인명부 수정 열람 및 각 후보자별 명부배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선관위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결국 ‘투표권박탈’, ‘비자발적 투표 미시행’이란 문구는 사실과는 달리 상당히 선동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로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매우 불량한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3월28일 개표과정에서 개표유보와 연장투표 요구가 묵살되고 개표가 강행되었다는 문제 △불법관권선거를 한 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없다는 문제 △사전에 조직적으로 회원정보를 특정 지역에서 수정했다는 지역주의를 동원하는 괴담 △문자투표방식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며 유권자의 이해를 구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를 수행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회무 역사가운데 큰 의미를 지닌 회장단 직선제 선거를 수행, 관리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17.3.28. 시행된 1차 선거 중 모바일 투표와 관련되어 기간 중 발생된 일련의 사태와 이에 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합니다.

선관위는 비록 정상적인 선관위의 의견일지라도 공정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에 선거과정의 많은 부분에서 가능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여 왔으나, 이제는 2차(결선)투표까지도 진행이 완료되어 그 우려가 제거되었으며, 무엇보다 선거와 관련된 각종 괴담이 여론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는 지역감정까지도 언급하는 등 기존 사회선거의 폐해가 드러나는 등 정상적인 선거의 마무리마저 혼탁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선거과정을 제외한 일부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1. 직선제 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구성(비중립성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

제30대 치협 회장단 직선제 선거를 위해 구성된 본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의 관리를 위해 전국11개 치과대학 동창회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 위원장 포함 11인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치협 사무처의 관련 직원과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 협회 상근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적구성 면에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안의 결의에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회의의 투명성 유지로 선거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세간의 소문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치협 회장 혹은 치협의 압력, 혹은 어떤 후보자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운영되었으며, 예외없이 규정에 따라 결의 정족수를 적용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투명히 관리되어 오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증거도 없이 선관위에 대한 협회 집행부와의 유착설, 어느 특정 후보캠프에 치우친 선거관리 등을 거론하여 선거관리의 공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최초의 직선제 선거의 성공을 방해하는 선거방해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문제

여러 쟁점이 제기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이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가) 치협과 선관위의 관리미숙으로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하였다는 문제(속칭, 비자발적 투표미시행자의 문제)
나) 선거인명부열람기간 2주 동안 일부의 회원만 열람, 확인했으나 그 이후 방치했다는 문제
다) 콜센터를 통한 선거인 정보 파악 문제
라) 선거인명부 수정 열람 및 각 후보자별 명부배포 문제

선거인명부에는 성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 열람은 해당  선거권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협회 사무처 및 전자공간(홈페이지), 시도지부 사무국에 비치 등재해 15일간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만일 오류가 있을 시 본인은 구술, 서면으로 신고 수정요구하고, 선관위는 확인과정을 거쳐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거일전 30일에 명부를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2.10-24까지 명부 열람을 시행하였습니다. 전 회원에게 문자를 보내 협회홈페이지를 통한 열람을 공고하였으며, 동시에 각 지부에 협조공문과 함께 명부를 전달해 지부사무국을 통해서도 열람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는 배너창을 개설, 열람 후 본인이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치의신보 및 전문지를 통해 명부 열람 관련기사를 게재하도록 요청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각 2.9., 2.13)

따라서 2월27일 완성된 선거인명부는 이 규정에 따라 확정 후 봉인되었으며, 각 캠프에는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각 캠프에 명부를 배포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입니다.  2. 타인에 의한 명부의 불법적 유출 시도 등의 불법선거 우려입니다. 3.선거는 정책소개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에 속한 선거권자에게만 선거운동이 편향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 판단 등에 따른 것입니다.

회원신상신고와 선거인명부 작성 시의 많은 문제점들이 추후 발견되었는데, 1.핸드폰 번호(구 번호) 등의 업데이트 미비로 인해 문자의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2.부분적으로만 문자가 발송된 경우, 3.투표완료가 문자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

현재 016,017,019 등의 국번호가 아직 혼재(착신전환 포함)되어 있는 현실상, 협회에서 이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도 없고, 규정상 당사자의 신고가 없는 한 협회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지부 혹은 분회에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업데이트된 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수정할 수 있었겠지만 이 또한 지부에서 편법 수정하는 것은 자칫 부정수정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부, 혹은 분회에서 해당 회원에게 연락하고 수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나 적극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즉, 회원신상신고규정은 매 회원이 지부를 경유하여 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각 지부는 접수된 명단과 통계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전 지부가 공히 사용하고 있는 회무관리프로그램(KDA office)은 회원 개인신상 변동사항을 지부에서 수정한 후 협회에 승인신청하게 되어 있으나, 지부차원에서 원활히 수정,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의 회원신상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명부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자 수신 후 투표가 불가하였거나, 완료가 되지 않았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 측에 문의한 결과 그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정하였으나, 기기설정 문제, 통신사의 네트워크상 오류 등 현재 모바일선거의 한계점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그 경우 협회로 문의한 모든 회원들에게는 다시 문자가 발송되어 대부분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1.24-2.8 까지 선거인 명부의 작성과 선거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시행, 콜센터를 통해 선거인 정보 확인 업무대행을 하였는데, 선거권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1차 근무처, 2차 이동전화, 3차 재통화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우편, 온라인 등 투표방법 선택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를 진행했던 콜센터의 답변은, 많은 수의 회원들이 전화통화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럴 경우 전화를 응대하는 치과 스탭이 답변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며, 이를 입증하는 전화녹취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콜센터의 확인결과, 일면 일부 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는 측면도 작용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며,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보다 더 강한 책임의식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갖게 됩니다.

(참고) 콜센터 미통화 사유
1차(5122건)  부재 76.25%  결번 1.15%,  거절 4.76%, 기타 17.48%
2차(4095건)  부재 90.3%   결번 1.85%,  거절 2.22%, 기타 5.63% 
3차(3698건)  부재 93.86%  결번 1.42%,  거절 1.16%, 기타 3.56% 

따라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결국 “투표권박탈”, “비자발적 투표 미시행” 이란 문구는 사실과는 달리 상당히 선동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로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매우 불량한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3월28일 개표과정에서 개표유보와 연장투표 요구가 묵살되고 개표가 강행되었다는 문제

당일 오후 8시 선거가 완료된 후 각 후보자는 상기의 이유를 들어 연장투표를 요구하였으나, 선관위의 현 상황에 대한 설명 후, 각 후보자들은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오후 10시40분쯤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를 동의한 바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K-voting과의 계약상 연장투표 혹은 익일 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함과 특히, 선거인명부의 수정 후 재투표는 선거관리규정상으로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선관위는 설명하였으며, 두 명의 후보는 이를 이해하고 선관위에 개표의 동의를 표하였으며, 한 후보는 계속적으로 이견을 제기하다가 선관위의 입회하에 세 후보의 합의로 2차 투표가 진행될 시 잘못된 핸드폰의 번호만 수정하여 2차 투표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개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후,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던 후보들은 그 이후 아무런 투표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함과 동시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지렛대로 이 사안을 이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불법관권선거를 한 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없다는 문제

현 치협회장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선관위 차원의 심각한 유감표명과 이에 따른 협회장의 유감표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선거 직전이라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상황상 선관위의 징계 상신 후 회의에 따른 징계 결의는 시기적으로 부적당하여 선관위 위원장이 직접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구두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협회장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대화가 일으킨 결과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재발방지를 확약하였습니다.

5. 사전에 조직적으로 회원정보를 특정 지역에서 수정했다는 지역주의를 동원하는 괴담

이와 같은 행위는 현행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선거를 부정선거로 낙인찍기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그야말로 괴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6. 문자투표방식에 대한 문제 

기표방식을 URL 링크 방식에서 문자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관위에서는 기표방식을 URL 링크 방식으로 결정한 적도 없으려니와 정상적인 토의와 표결을 거쳐 문자방식으로 결정한 것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URL 링크 방식은 복사에 이은 타인의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서울지부에서 문자방식을 운영해 본 결과 비교적 손쉬운 방식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7. 재투표를 요구하는 일부 후보자의 의견에 대해서

재투표란 아무리 후보자들이 합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만일 규정에 맞지 않는 재선거가 시행될 경우 치협 직선제 선거의 혼탁과 분열,  이에 따른 재투표는 끊임없이 발생될 것이 명확합니다.

재투표란, 1.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 천재 지변이란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며, 부득이한 경우란 전쟁, 내란, 변란,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회재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회원신상의 변동 혹은 이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선거인 명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재투표는 시행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정 캠프의 선거불복종의 수순을 밟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회원들을 선동 또는 자극하는 내용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한 보도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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