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이 뭉친 이유
서울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이 뭉친 이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4.30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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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단체 ‘의원급 비급여진료비 공개 정책 철회 및 공동대응’ 선포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정부에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동대응할 것임을 선포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의원급 확대’ 정책 시행과 관련, 서울시 3개 보건의료단체장과 임원들이 지난 28일 서울의사회관에 모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 3개 보건의료단체장과 임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서울시 3개 보건의료단체장과 임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비급여관리 통제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 3개 보건의료단체장과 임원들이 지난 28일 서울의사회관에 모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서울시 3개 보건의료단체장과 임원들이 지난 28일 서울의사회관에 모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확정고시’를 지난 3월29일 발표했다.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한 기간인 90일 마감에 불과 이틀만을 남겨두고 전격 발표한 것.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치과의사 회원 31명은 다음 날인 3월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매주 목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울시 치과의사들이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지난 29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차가현 부회장(왼쪽), 조은영 공보이사가 1인시위를 벌였다.
지난 29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차가현 부회장(왼쪽), 조은영 공보이사가 1인시위를 벌였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비급여 관리정책은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여 더 많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범의료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3개 단체의 굳건한 의지가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성명서]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

현재 추진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하여,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 수집 공개 및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강제화 등으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 하여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정책 추진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보고하라고 되어있는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높으며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둘.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셋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하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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