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정부 비급여 관리대책에 법적대응 고수키로
서치, 정부 비급여 관리대책에 법적대응 고수키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8.17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경 회장 “과태료 부과시 소송제기…치협 지원요청 답변 달라”

서치 소송단이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법적대응이 최선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자료제출 전면거부 및 강경대응’에서 ‘제출 협조’로 최근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헌법소원,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로 맞서온 서치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12일 회원들에게 보낸 SMS에서 “주요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신임 협회장 취임 이후 입장을 기다려왔지만 어제(11일) 치협에서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참여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며 “안타깝지만 8월17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 회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지부 소송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법적 대응이 최선이라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치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서치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김민겸 회장은 “기존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외에 저 개인은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서울지부가 치협에 이미 요청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원에 대한 빠른 답변도 기다린다”고 말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왼쪽)과 김민겸 서치회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함께 시위를 벌였다.
박태근 치협회장(왼쪽)과 김민겸 서치회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함께 시위를 벌였다.

김민겸 회장을 대표로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서치 소송단이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고,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진행 중이다.

소송단은 매주 목요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서치 사무국에 신청하면 회원 누구나 화요일 1인 시위에 동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