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났지만 회원 ‘비급여 희망’ 물거품”
“무혐의 났지만 회원 ‘비급여 희망’ 물거품”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6.27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겸 전 서치회장 피고발건 ‘무혐의’ 처분
부정선거척결연합, 고발인 등에 사과 요구
“선거소송에 협회비 사용 안 돼…치협 정상화 목표”

비급여 헌법소원과 관련해 김민겸 전 서울시치과의사회장에게 제기된 소송비 고발사건이 최근 무혐의로 종결되자 ‘부정선거척결연합’이 고발자와 관련자들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연합)은 지난 3월 실시한 대한치과의사협회 33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ㆍ장재완ㆍ최치원 회장 후보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치협회장단 당선무효 민사소송, 선거 관련 회계부정과 모 매체에 대한 형사소송 2건을 제기한 상태다.

(왼쪽부터)부정선거척결연합 최유성 대변인, 김민겸-장재완-최치원 공동대표.

연합 측은 정부의 비급여 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불거진 소송비 횡령 고발 건이 헌소 판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들은 25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과 관련한 고발사건과 법무비용이 언론에 노출되고 서울지부 감사의 내부자료로 추정되는 민감한 내용들이 경찰에 제출되어 헌법재판소 판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고발은 치협 역사에 남을만한 치욕적인 사안”이라며 “결국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김민겸 서울지부장에 대한 고발사건이 효과를 발휘하여 박태근 후보 자신은 선거에 승리하였지만 ‘비급여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마지막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치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이 고발사건을 ‘서울지부 감사’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연합 측은 “박태근 후보는 유력한 경쟁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데 고발사건을 활용하기 위하여 1월17일 정기이사회에서 정관에도 근거가 없는 ‘서울지부 감사위원회’를 결정하고 실행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채웠고,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감사 보고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선거운동 기간인 2월 27일에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선거를 위하여 현직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명의 고발인 당사자들과 당시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자료를 제공하고 고발인들에게 기자회견마저 종용했던 사람들, 또한 그 목적이 뻔한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그에 합당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선거척결연합은 박태근 회장 측이 자신들의 선거 관련 민형사소송에 공금인 협회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당선무효 민사소송은 피고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어야 하지만, 치협 선관위는 법인체 자격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고가 치협으로 명시됐을 뿐 소송의 실제 내용은 선거관리나 시스템이 아닌 박태근 후보의 부정과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연합 측은 “박태근 후보를 비롯한 선출직 당선인들에 대한 당선무효 등 현재 진행 중인 선거 관련 민형사 소송의 법무비용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려는 시도가 지난 6월2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며, 이에 대해 현직 감사단의 공식적인 반대 의사도 있었다고 한다”면서 “자신들의 불법행위 방어를 위한 법무비용을 (회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이름으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유성 대변인은 “부정선거척결연합은 당선무효 소송을 통하여 치협의 정상화를 1차적 목표로 하고, 이후에는 민형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날 부정한 회무를 바로잡고 회원들을 위한 올바른 회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