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리업 관리, 지자체 위임
의료기기 수리업 관리, 지자체 위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6.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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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행정안전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 이행·추진을 위해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문에 응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령안 통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이 이행되고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개정안 주요 내용. -덴탈투데이-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의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 행정안전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 추진 사항
→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 근거 마련 관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10.3.17)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의료기기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의료기기위원회 분과위원 정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 소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일회용 의료기기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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