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폐의약품 회수·폐기 전국적 확대
7월부터 폐의약품 회수·폐기 전국적 확대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0.06.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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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솔선수범 약국 우수약국 지정 등 인센티브 부여

그동안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오던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이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 폐의약품 회수·처리에 솔선수범하는 약국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통해 회수·처리되고 있는 폐의약품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날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되어 장기적으로 노출시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회수·처리시범사업을 실시하여 9400Kg을 회수·처리했으며, 2009년4월1일 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하여 총 6만2086Kg을 회수·처리했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수·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해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회수·홍보에 솔선수범하는 약국에 대하여는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전파, 의약품 광고 및 약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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