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비용청구시, 개문시각 기재해야" 당부
심평원 "급여비용청구시, 개문시각 기재해야" 당부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06.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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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6건 이상 진료 개원의, 7월 1일부터 적용

7월 1일부터 하루 76건 이상의 환자를 보는 개원의들은 진찰료 청구시 개문시간을 기재해야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기획실은 복지부의 지난 10일 고시에 따라 진찰료와 조제료 등의 차등수가제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7월부터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문시각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사 및 약사 1명이 하루에 진찰 또는 조제할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해 이를 초과할 경우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가 고시한 개정내역은 야간시간대 진찰료(조제료 등)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함에 따라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청구하는 경우, 개문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문시각을 병원문을 여는 시간을 의미한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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