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의 공동이용 대상 품목을 의료기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상호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의료기기 등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의 공동이용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따라서 의약품 제조회사들이 상호 오염의 우려만 없다면 한 시설 안에서 임플란트 등 치과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시설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 등의 제품도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기업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생산시설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업들의 재정적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15일까지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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