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치과병원도 ‘관심 쏠려’
연구중심병원 치과병원도 ‘관심 쏠려’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2.0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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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정기준은 상대평가 … 규모 작은 병원도 선정 가능

치과대학병원들이 정부의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은 정부가 연구역량이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일부를 선정해 해당 병원이 임상연구에 주력할 수 있도록 수가를 지원하고,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연세대 치과병원은 지난 3일 치과대학 서병인홀에서 연구중심병원대비치과대학병원 TFT(위원장 노병덕) 발족 이후 첫 전체 교수 미팅을 가졌다. 교수평의회를 겸해 모인 자리로 연구중심병원을 치과병원 교수들에게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미팅은 지난 10월 의대, 치대, 간호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세브란스 병원 산하기관 책임자들이 모여 연구중심병원 TFT 킥오프 모임을 가진 후 치과병원만 단독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것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보철과 심준성 교수는 “연세대 치과병원은 연간 내원객 수만 35만명 이상이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툴이 잘 갖춰져 있다”며 “다만 서울대 치과병원과 달리 독립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료원 및 대학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사립병원과 대학이 함께 공동 연구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라며 “업체와 함께 새로운 임플란트를 개발하거나 디지털 장비들을 집중적으로 임상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대 치과병원 역시 연구중심병원 TFT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임상치의학연구소 홍삼표 소장은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한 조직 개편 등은 기획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며 “정부의 뚜렷한 선정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은 논의 단계지만 선정된다면 연구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서울대 치과병원의 경우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 연세대 치과병원은 연구중심병원대비치과대학병원 TFT(위원장 노병덕) 발족 이후 첫 전체 교수 미팅을 가졌다.
▲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보철과 심준성 교수

◆ 연구중심병원이란? 

국회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지난 8월 연구중심병원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 등을 한시적으로 비급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서 의결중이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연구 인력, 시설 · 장비, 연구 실적, 연구비 비중, 거버넌스 체제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은 3년마다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 · 시행하며 복지부는 지정병원에 3년마다 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을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수 있다.

또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비급여 적용하며 연구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도 완환돼 연구중심병원에서 의료기기 · 의약품 · 의료시술 임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임상연구 대상자 치료와 관련된 대조군의 경우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일단 병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지정 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다. 병역특례 기관으로 지정돼 연구원 일부에게 특례가 제공되고, 연구개발투자세액 감면, 의료기기 수입시 관세혜택 제공,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추가 적립, 정부의 연구개발 간접경비(연구비 이외의 행정비용 등) 인정비율도 현재 20%보다 훨씬 높게 인상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 빅5 병원 유리한 게임? NO,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할 수 있어

연구중심병원 선정의 관건은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 있게 코디네이션할 수 있는 통합의사결정 및 경영체계 개편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각 병원사정에 맞게 연구와 진료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해 일부 병원들은 같은 종합병원이지만 규모가 다른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이 선정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임상치의학연구소 홍삼표 소장은 “치과병원은 메디컬 영역과 다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독립법인체인 서울대 치과대학병원은 일반 의과대학병원들과 규모면에서 경쟁이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을 절대평가하지 않고, 비교우위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규모와 역량이 비슷한 군끼리 분류 후 선별하기 때문에 치과병원 같은 전문병원은 일반 종합병원과 비교군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경 발표 예정이었던 ‘연구중심병원 선정기준안’이 조금 늦춰진 1~2월경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체제전환비 5~20억 등 ‘빵빵한 지원’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는 병원에게 체제 전환비 조로 5~2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책임자에게는 인건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연구집단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책임자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알려진 대로 연구비 지원은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병원별 지원비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물적 지원이 풍부하지만 득과 실을 철저하게 고려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제언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마다 평가해 결과가 나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이미 체제를 개편했다가 다시 본 체제로 돌아가려면 데미지가 크다”며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선별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조급해하지 말고 추이를 지켜본 후 신청할 것”을 유도했다.

아직 복지부가 선정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발표되면 각 치과병원도 체제 전환의 득과 실을 철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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