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가’ 진정한 해법 나올까?
‘병·의원 수가’ 진정한 해법 나올까?
  • 덴탈투데이
  • 승인 2011.0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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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방문환자 규모별 수가 차등화 및 국세청 자료 토대 원가계산 제시

앞으로는 수가협상 시 의료기관의 원가 계산을 국세청의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아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에 원가계산에서 비급여 항목과 의료외 수입으로 인해 환산지수 변화율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데 따른 대안책이다.

건강보험공단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진수 교수는 연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자료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원가 계산을 할 경우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가추정대체 방식을 더욱 발전된 형태로 발전시켜 계약 당사자 간 원가개념에 대한 합의가 도출 될 수 있는 기본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원가계산에서 항상 환산지수에 대한 변화율이 부(-)의 값이 나오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국세청에 직접 제출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병원에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화되는 과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상당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 교수는 “국세청에 등록된 의료법인의 수입비중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영역과 비급여, 의료외 수입으로 구분해 각각의 비중을 판단하고 이를 대학병원과 시·도립병원의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전체의 수익 구조를 추정했다”며 “아직도 병의원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보 인프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보고된 자료를 원가계산서에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응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 규모에 따라 등급을 매겨 수가를 차등지급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현재 병원의 경우 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평균에 의한 수가계약방식은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병원의 경우 3~4등급으로 구분해 환산지수에 의한 수가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계약 제도는 유형별 수가 계약 방식으로 이전 전체 수가계약에 비해 각각의 유형에 대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내에서도 그 규모의 차이로 인해 수가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병원이라는 하나의 유형내에서 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수가계약 방식을 개선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이밖에 병원을 제외한 의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방병원 및 한방의원,  약국에 대한 수가체계도 장기적으로 방문환자 규모에 따라 차등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교수는 “현재 병원을 제외한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방문환자 규모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고 있으나,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 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평가를 위한 기준 기간을 명확히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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