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마무리 돌입
‘거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마무리 돌입
  • 덴탈투데이
  • 승인 2011.01.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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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 거제지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사건을 이달 말경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17일 관련업계와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리베이트 대가로 400~1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공중보건의 4명과 제약사 직원 4명을 입건했던 거제경찰서는 최근 제약사 직원 6명을 추가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의 수사지휘를 검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D제약 창원지점 법인카드를 압수해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국내 모 은행 등에서 발행한 '기프트 카드' 10억 6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기프트카드는 거제와 통영 등 경남지역 8군데 일반병원 의사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제약사 직원 6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D사에서 기프트카드 사용 건 외에 다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중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 번복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공중보건의 1명과 제약사 직원 1명에 대해 구속수사 의견을 붙여 검찰지휘를 요청했다. 

거제지역 제약 리베이트 조사는 지난해 8월 KBS에서 거제시 일부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리베이트가 성행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진행됐다. 당시 KBS는 현금이나 카드포인트 등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일부 약국 등에 매달 납품총액의 3.5%를 백마진 형태로 제공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벌어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형사법으로 의사를 처벌할 수 없어 공중보건의와 제약사 직원만 입건하게 됐다"며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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