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치과기공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일함이 지적대상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체에 유해한 베릴륨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청이 이 재료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식약청이 생각하기에 치과기공사들은 암에 걸려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치과기공사의 안전을 위한다며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로 그칠 문제냐”며 “식약청이 치과기공사들의 근로환경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식약청 주광수 의료기기관리국장은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며 “치과기공사가 암에 걸려도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 작업소에 대한 안전은 고용부의 역할이다.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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