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치과를 개원하기 위해 영국 시민권자인 매형을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한 치과의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21일 영국 치과 개원을 위한 영어능력시험에 영국에 거주하는 매형을 대리 응시케 하고 매형의 사진을 붙이는 등 주민등록증을 불법 발급받은 혐의(업무방해 및 주민등록법위반 등)로 치과의사 A(38)씨와 매형 B(4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08년 영국에서 치과 개원을 위해 영국 시민권자인 매형 B씨에게 필수 시험인 영어능력시험을 대신 치러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위해 2008년 11월 자신 명의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B씨의 사진을 붙여 주민등록증을 부정 발급받았다.
매형 B씨는 이처럼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같은 해 12월 영국문화원이 주최하는 영어능력시험을 대리로 응시해 합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대리시험을 알선하는 브로커와 공모자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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