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치과계 논란에 공정위 “연내 대책 마련하겠다”
[국감] 치과계 논란에 공정위 “연내 대책 마련하겠다”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9.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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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
치과계 유디치과 논란에 임플란트 가격문제가 또다시 거론됐다.

22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치과임플란트 적정가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표준약관 도입을 서둘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김정 의원은 “임플란트 재료값은 전국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치과보다 일반 치과의 임플란트 치료비용이 더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 치과임플란트 치료비용은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부당표시광고, 가격담합 개연성, 표준계약서 도입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과 유디치과 김종훈 회장은 각각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세영 회장이 “유디치과보다 더 싼 치과도 있다. 본질은 가격문제가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1인 1개소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의료인도 1인 1의료기관 개설이 원칙인데, 한 사람이 1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자, 일부 의원들은 “국감에서 협회를 선전하지 말라.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 치협 김세영 회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디치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임플란트 원가 산정 내역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김 회장은 "유디치과그룹에서 주장하는 원가산정내역을 보면 의료사고비용, 감가상각비용 등이 누락돼 있고 치과의사급여가 적게 책정돼 있다. 또 적어도 2, 3명의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한 사람으로 책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임플란트 표준약관제도 도입 검토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 치과의 임플란트 치료비는 저렴하다. 해당 치과는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춰다고 주장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입장은 달랐다.

▲ 국정감사에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한 유디치과 김종훈 원장과 치협 김세영 회장.
치협 김세영 회장은 “치과의사의 시술난이도 및 시술숙련도뿐 아니라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시술비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지만, 협회 혹은 학회에서 연구실적 등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세미나 검증 등 협회내의 자체적인 검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 치과의 운영시스템 문제도 지적됐다. 사후관리 부실, 위생사 진료개입 등 네트워크 치과의 독특한 운영시스템이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해왔던 제품들은 덴티움, 덴티스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똑같다”며 “환자분들에게 수술동의서만 요구하지, 실제 환자분들의 권리를 많이 인정해주지 못했던 건 사실이다. 환자의 권리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는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있고, 현재 치과계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분쟁해결 국면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김종훈 원장 “120개 치과, 부동산 측면의 소유일 뿐” 주장

▲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오후에 속개된 국정감사에서는 유디치과의 권리약정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유디치과의 권리약정서를 보면 월 매출의 20%는 을(관리원장)이 실수령, 기본급은 없고, 사업 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은 갑(김종훈 대표)이 100% 부담한다. 또 세무 관련 제반업무 및 비용은 갑이 책임지고,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는 내용과 을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며 “그렇다면 사실상 전부 다 김종훈 원장 소유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종훈 대표는 “비즈니스 측면이 아닌 부동산 측면이 자신의 소유”라고 답했다.

메뚜기 치과의사의 자질문제도 거론됐다.

이성헌 의원은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순환진료를 하는 일명 ‘메뚜기 치과의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자 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충분한 대화 후에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문제 아니냐”고 지적하며 “또 유디치과의 권리약정서 중 제10조 특약(계약 해지 후)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없는 계약 조건”이라며 공정위에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당부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일부분 보건의료법상의 분쟁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법으로도 분쟁 소지가 있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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