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치과 보철료’ 바뀐다
‘산재보험 치과 보철료’ 바뀐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2.01.0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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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 고시…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오늘(1일)부터 산재보험의 치과 보철료가 조정, 적용된다.

노동부는 2011년 12월 30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11-61호)을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추가인정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및 치과보철에 대한 개정이 포함됐다.

이번 고시를 통해 주조금관, 도재전장주조관 등의 치과보철료가 조정됐고 임시총의치가 신설됐다. 고시는 오늘(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지난 2009년 노동부 고시를 통해 치과보철료가 일부 조정됐지만 미진하다고 판단, 산재보험 보철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 각 지부 및 치과병원 등에서 실시한 치과보철료 관행수가 실태조사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등 그동안 치과보철료 개선을 수차례 요청해왔다.

▲ 마경화 치협 보험위원회 위원장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특히 산재보험 치과보철료 항목이 과거 진료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신설되는 치과보철항목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원상회복에 가까운 양질의 진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해왔다.

또한 공공보건기관 설립운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공공보건의료기관 수가의 75% 수준으로 치과보철비용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치과보철료의 경우 11개 치과부속병원 자료를 조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해왔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면심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치과보철료]-

분류번호

분 류

변경전

변경후

카-1

주조금관

248,000

308,000

카-2

3/4금관

241,000

241,00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340,870

353,000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39,000

260,000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668,000

1,431,000

카-6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

902,000

991,000

카-7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

986,000

986,000

카-8

총의치(레진상)(1악)

803,000

803,000

카-9

캐스트코아

121,000

126,000

카-10

포스트(기성품)

84,000

87,000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1,397,000

1,397,00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983,000

983,00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1,487,000

1,487,000

카-14

임시레진관

21,880

22,800

카-15

임시국소의치(추가 1치당)

36,480(5,200)

38,100(5,400)

카-16

임시총의치

-

174,000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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