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교육 강화해 의료상업주의 제어해야”
“윤리교육 강화해 의료상업주의 제어해야”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02.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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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소 2회 정책포럼

▲ 제2회 치과의료 정책포럼
치과의료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의료 상업주의의 확산을 제어하고 의료윤리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치협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주최하는 제2회 치과의료 정책포럼이 ‘치과윤리교육의 오늘과 미래’를 주제로 지난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회관에서 열렸다.

노홍섭 소장은 개회사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켜왔다. 또한, 협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통해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면서 “오늘날 대부분 치과대학의 윤리교육 기반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책 포럼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재 치과의료 윤리교육을 진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윤리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 노홍섭 소장
또한 “향후 11개 치과대학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과의료 윤리학’ 교재를 개발하고 보수교육 시에도 관련 교수 분들을 연자로 초빙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최재갑 회장(한국치의학교육협의회)은 “우리 치과계가 총체적으로 신뢰의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학생들에 대한 윤리교육의 부족도 한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치과대학생뿐만 아니라 기존 치과의사들의 의료윤리를 더욱 고양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수립해 치과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또 김각균 회장(한국치의학교육학회)은 “추락하는 치과 의료인들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치과대학의 윤리 교육은, 우리 문화에서 결여된 전문 직업성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인문사회적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치과 의료인들은 새로이 형성된 치과의료 전문직 문화 속에서 진정한 치과 의료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부는 김각균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권복규 교수(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는 ‘국내 의과대학의 의료윤리교육 현황’에 대해, 황충주 교수(연세대 치과교정과)는 ‘국내 치과대학의 의료윤리정책 현황’을, 강신익 교수(인제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가 ‘한국의 치과의사윤리 규범’에 대해 강연했다.

◆ 국내 치과대학 윤리교육 지나치게 추상적…방법 강화해야

▲ 권복규 교수
권복규 교수는 국내 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의 역사를 짚어보며 “의료윤리 교육의 목적은 임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이며 기본적인 의료윤리학 지식을 습득하고 의료윤리 갈등상황의 해결과정을 이해하고 병원윤리위원회와 IRB 등 관련 기구의 구성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목표에 대해 지적했다. “국내 의료 윤리의 교육 내용은 많은 정보를 단 시간에 전달하고 체계적인 정보의 습득이 가능하며 비용 대비 경제적이다. 하지만 지식 전달이 아닌 인성교육에는 효과가 미흡하다.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행동 및 인성 교육의 효과에는 의문이 든다”며 “소그룹 토의, 딜레마 토론, 연구발표, 역할극, 현장시찰 및 봉사, PBL, 평가의 다양화 등을 통해 윤리교육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황충주 교수
권 교수가 의과대학의 의료 윤리를 짚었다면 황충주 교수는 치과대학의 의료 윤리 현황을 살폈다. 2008년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9개교를 조사한 결과 치과의료에 관련한 강의가 개설된 곳은 78%에 달했다. 강좌의 형태는 강의식이 43%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교육 효과에는 의견이 분분했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25%뿐이었으며, 적절하다, 기타의견 역시 25%에 그쳤다.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의견은 모두 12%, 13%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강의 내용도 전문직 윤리, 연구 윤리, 관계 윤리, 치과 의료윤리 원칙, 치과 의료윤리 개념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과 의료 윤리의 강의 방법론에 대한 향후 계획에는 총 5개 학교가 응답한 가운데 교재 계획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했고, 교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50%, 통합교과·독립교과 유지는 25%를 나타냈다.

▲ 강신익 교수
황 교수는 이러한 현황에 따라 “예비 의료인들이 윤리도덕성을 함양을 위해서는 단독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어 전담교수와 교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 방법과 교재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익 교수는 강의에 앞서 “2006년에 제정한 ‘치과의사 윤리규범’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 “제정한 치과의사 윤리규범이 시대에 맞지 않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치과의사 윤리규범’은 제55차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공식(?) 윤리 규범 지침서다. 잘 정리해놓은 규범을 두고, 다시 치과의사들의 윤리 포럼을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니 강 교수가 목소리를 높일 만했다. 

◆ 치의학 윤리교육의 약화는 상업주의와 직결…의료지침서 어디에?

1부에서 현황과 문제를 제시했다면, 2부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했다.

2부 좌장은 최재갑 회장이 맡았다. 2부 첫 연자로 김철환 교수는 ‘미국 치의학계 치의학 윤리교육의 가이드라인’을, 강명신 교수는 ‘한국치의학윤리교육의 core curriculum에 대한 제언’에 대해, 김철신 이사는 ‘치과계 경쟁심화와 의료윤리’를, 양승욱 변호사가 ‘의료법과 의료윤리’를 발표했다.

▲ 김철환 교수
김철환 교수는 미국 치의학계의 윤리 교육 현황을 알아봤다. 미국 치과대학의 80% 학교가 윤리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교육 시간은 26.5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명신 교수는 나아가 치의학윤리 교과과정의 필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언했다.

김철신 이사는 “의료 전문직이 정부(관료), 자본(기업) 그리고 환자(소비자)에게 3중으로 영향을 받으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전문직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상업주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상업주의적 요소의 확산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업주의의 물살을 타고 기업형 치과조직들이 전문가적 자율성을 침해하며 체인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환자나 치과의사의 필요가 아닌 투자자의 기대에 의해 주로 활동한다”며 나아가 “윤리의 상대적 개념이 영리다. 영리 병원은 진료비를 증가시키며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부당 청구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증가하며 결국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철신 이사
양승욱 변호사는 의료윤리지침의 현재 한계를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해 치과의사의 과잉진료에 관한 문제제기가 집중됐다. 하지만 윤리지침 개정 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치과의사 윤리지침이 제정 선포된 이후 활용 및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동을 하는지 말하기 어렵고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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