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의료계 전반 확산 조짐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의료계 전반 확산 조짐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2.02.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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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무과실 부담, 허용하지 않을 것”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거부가 산부인과 차원을 떠나 전 의료계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대치, 응급 산부인과 환자들이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26일 가진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 자리에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나온  나현 서울시회장,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이 참석해 의료분쟁조정법 거부가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차기 의협 집행부가 들어서면 이 거부 운동이 의료분쟁조정법 사문화를 위한 범의료계 투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료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성형외과의사회와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미 이 법의  전면 거부를 선포한 상황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개원특임위원회와 분만병원협회는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에서 열린 ‘제1회 공동 신년 연수강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거행했다. 

▲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노환규 전의총 대표(왼쪽부터)가 26일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에 참여했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이 의료분쟁조정법 거부에 동참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일어날 문제점을 전 의료계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 단체는 선포식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제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 처벌조항 명시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무과실강제분담금 거부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의료분쟁조장,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가 시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 산부인과 의사들과 관계자들이 의료분쟁조정법을 전면거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강중구 분만병원협회장은 선포식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과실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일본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어도 국가가 책임진다”며, “분만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하고 산모와 보호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무과실 보상제도는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산부인과가 여러 가지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타과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과실 부담을 정부가 100% 부담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암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TFT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면 거부를 피해달라는 뜻에서 현 5:5 부담에서 7:3까지 제안한 적은 있다”며, “그러나 의사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과실 건에 대해 비용부담을 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계속 진료를 받더라도 추후 생길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그렇다고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후 헌법소원 추진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 김암 의료분쟁조정법TFT 위원장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은 법이 시행돼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일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국회를 통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추진 ▲문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지속적인 대화, 설득 그리고 협상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과실 부분은 유예기간이 1년 정도 있다. 정부와 다각적으로 접근해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의료진들도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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