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협, 차기회장제 도입
구보협, 차기회장제 도입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03.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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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차 정기대의원총회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김동기)는 지난 3일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년도 회의록 보고 및 의안심의를 논의했다.

이만석 대의원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국민의 구강보건은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고 연구 개발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리 협회는 지난 44년간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순회 보건 사업, 작품 공모전 등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으며 국가보건사업의 정책수립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김동기 회장은 “지난해 두 번의 총회를 통해 어렵게 대의원을 구성했고, 모두 새로운 각오를 통해 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열띤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정관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총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협회는 현행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11명 이내, 감사 2명’ 체제를 ‘차기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로 추가 및 수정했다.

차기회장제 도입은 차기회장을 임원으로 포함시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관련 정관도 함께 추가됐다.

한편 구보협은 이날 ▲순회 구강 보건 교육사업 강화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실시 ▲TI 튼튼이 마크 사업 활성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시험 진행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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