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치 “치협 대의원 대표성 가져야”
대여치 “치협 대의원 대표성 가져야”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03.07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여치가 대의원 총회 의결 시 기명제 실시를 요청하는 등 현행 대의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은숙, 대여치)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의원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현재 치협 회원 중 1992년 이후 졸업자의 비율은 52%다. 그중 대의원 비율은 10.5% 미만. 이 가운데 여성 회원은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의원 비율은 2%에 불과해 대의원 구성에 연령별, 성별 비례를 반영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여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회무 담당자 및 경험자는 물론 여성, 신 개원의를 대의원에 ‘우선 의무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관 중 대의원수 배정 및 선출에 관한 제23조 조항이 단 한 줄에 그쳐(‘대의원의 수는 각 지부의 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총 201명으로 한다’) 선출 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정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회 의결 시 ‘기명제’를 도입할 것도 촉구했다. 대의를 대변해야 하는 대의원이 의사 표명 시 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해 더욱 책임감 있게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여치는 “지난해 총회 시 ‘여성대의원 증원 건’은 85명 찬성으로 부결됐다”며 “대여치에서 사전 문의 결과 127명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는데, 미확인 대의원이 모두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42명의 대의원은 대여치에 밝힌 바와 상반된 투표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여치 김은숙 회장
김은숙 회장은 “지난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제도 공청회의 출구조사를 보니 ‘대의원제도 개선’에 표가 많았다”며 “그렇다면 이제는 대의원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언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명제 등에 대해서는 총회 때 요구할 것이며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책임감을 갖고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여치는 “현 치협 정관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변경도 불가능하다”며 “일정 회원 이상 발의에 의한 회원 투표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대의원 총회 의결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