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개원의 단체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20개 개원의 단체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 이혜경 기자
  • 승인 2012.03.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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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20개의 개원의 협회가 7일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

개원의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의 위헌 요소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 불응할 것을 선언했다.

개원의협회 등은 성명서에서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무과실강제분담금 거부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의료분쟁 조장하는 무분별 증거수집 대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위헌적 독소조항을 가진 법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다”며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 하기는커녕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입법 후 산부인과 병원가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분만병원협의회는 지난 1월 반대 공동성명을 냈고 2월에는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산부인과병원가에서 시작된 논란이 전 의료계로 확산되는가 싶더니 시행 한 달을 앞둔 7일, 20개의 개원의협회가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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