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치아보험’이 온다
‘진단 치아보험’이 온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2.03.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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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치과검진 필수…치과시장 판도 바꿀까?

기존 치아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한 ‘진단 치아보험’ 상품이 출시돼 관심을 모은다. 보험가입 전에 치과 검진이 필수인 상품의 특성상 향후 치과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화재와 그린손해보험이 지난달부터 선보인 진단 치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들 보험사와 각 치과를 연결해주는 치아검진시스템은 클레임아토즈(대표 정진철)가 운영한다.

클레임아토즈, 오스템 ‘두번에/하나로’ 통해 서비스

▲ 정진철 클레임아토즈 대표가 치아검진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클레임아토즈는 보험회사와 치과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고객이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이 명단을 클레임아토즈에 넘긴다. 고객이 검진 제휴치과를 찾아 검진을 마친 뒤 치과는 이 결과를 전산등록하고, 클레임아토즈는 이를 보험사에 통보함으로써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일련의 과정은 IT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클레임아토즈는 치아검진시스템을 위해 오스템임플란트와 손을 잡았다. 정진철 클레임아토즈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가장 많은 치과에 보험청구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스템의 ‘두번에/하나로’를 통해 보험가입 희망자의 치과 진단데이터를 해당 보험사로 보내게 된다”며 “현재 전국 1400여 곳의 치과와 검진 제휴를 맺은 상태며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치아검진시스템이 탑재될 오스템의 '두번에' 프로그램
진단 치아보험은 기존 무진단 보험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 임플란트 무제한 보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2008년 라이나생명이 판매하기 시작한 치아보험은 보험가입을 통해 치과치료, 보철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소득수준 향상과 고액의 치과치료비에 대한 부담,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관심이 늘면서 현재 치아보험 가입자 수는 200만명에 달한다. 2010년 치과내원 환자수 1620만명의 12%에 이르는 것.

하지만 고객의 자발적 고지, 면책기간 설정, 까다로운 보험금 심사 등 무진단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사 손실, 분쟁 및 민원, 보험가입 거절, 보상기간 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때로는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치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는 시장진입을 주저하고 소비자는 보험가입을 꺼리기도 했다.

진단 치아보험 파급력 주목

정 대표는 “가입자, 보험사, 치과에 모두 유리한 진단 치아보험이 결국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보장이 개시되며 보장내용도 대폭 확대될 뿐만 아니라 검진을 통해 치아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결국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보험사는 ‘모럴 헤저드’를 예방하며 보상분쟁도 줄일 수 있다. 치과에는 건당 1만5000원의 검진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며, 이후 보험치료를 받는 환자를 통해 치과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치과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 치아검진시스템 제휴 의미를 밝히는 김봉선 오스템 상무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가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정진철 대표는 “환자 대상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인에 한해 보험회사가 검진비용을 부담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얼마전 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해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도 “치아보험 가입과 관련한 검진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과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험에 원활하게 가입하기 위해 치아 검진을 받게 됨으로써 새로운 검진료 수익과 새로운 치과진료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치아보험으로 인하여 치과계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오스템 고객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치아검진시스템과 관련해 오스템측이 제공한 Q&A 내용이다.

1) 왜 오스템의 두번에/하나로 프로그램만 가능한가? → 아니다
 -보험사: 치과로부터 검진결과 확인 후에 치아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
 -클레임아토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치과계의 전산 인프라를 모색하던 중 오스템의 두번에/하나로 프로그램을 전체 치과의 70%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오스템과 1차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검진업무를 진행키로 결정.
 ♠타사 프로그램 사용치과는?: 추후 클레임아토즈에서 판단하여 추가적인 업무제휴 추진 검토(예정)
 
2) 오스템의 두번에/하나로 사용치과만 이득을 보는가? → 아니다
 -사전검진은 지정된 치과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두번에/하나로 사용 치과에서만 가능.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보험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치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치과가 혜택을 보게 됨.
 
3) 보험회사에서 진료비를 낮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불가능
 -보험사는 보험사례 발생시 가입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정액)보험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치과의 진료비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없음.
 
4) 보험관련 검진료가 일반 검진료보다 싸다는데? → 신규 수익원
 -치과에서 일반적인 파노라마와 소견서 작성을 했을 때보다 치아보험 건의 검진료가 상대적으로 낮음.
 -하지만 보험으로 인한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되어 치과계에 도움을 주고 있음.
 
5) 피검진자의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도 되는가? → 문제 없음
 - 치아보험 청약서 작성 시 가입자가 치과에서 검진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도 좋다고 동의를 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생보사의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시에도 보험사로 검진자료를 전송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적은 아직 없음.
 
6) 의료법상 환자의 소개,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되는가? → 문제 없음
 -환자가 아닌, 치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아검진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음. 특히 검진비용을 검진 대상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므로 더욱 그러함.
 ♠생보사의 보험가입 희망자를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은 지정병원에서 검진받게 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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