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4대 의약단체 “카드 수수료율 낮추라”
치협 등 4대 의약단체 “카드 수수료율 낮추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2.03.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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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합동 대책회의 갖고 공조 다짐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 취지에 맞게  동네의원 및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로 낮추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4개 의약단체 재무임원들은 지난 14일 2차 대책회의를 갖고 개정 여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가 가시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4개 의약단체들은 빠른 시일 내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개정법을 토대로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가맹점수수료 책정 가이드라인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70조 제3항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이미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30만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신고포상금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행될 성실신고확인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모든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된 상황에서 소액의 진료비 결제까지도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4개 의약단체 소관임원들은 “정부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용카드사용 장려와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카드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시장실패의 단적인 예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계의 입장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금융위원회가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카드사에 대한 안쓰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 의료기관 및 약국이 1.5% 수준의 현실화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때까지 견고한 업무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및 여신금융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회계법인 등에 용역의뢰한 카드 수수료율 체제 개편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카드사별 수수료율 조정 폭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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