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할 것”
간호조무사협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할 것”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2.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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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칙 개정안 맞서 헌법소원 및 대규모 집회투쟁 예정

간호조무사들이 전문대 내 간호조무과를 사수하기 위해 국민감사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

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2만900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카페인 ‘화이팅 간호조무사’와 ‘한아름회’ 등은 최근 국제대학의 간호조무과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다.

국제대학은 지난해 간호조무과를 신설, 2012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신입생 40명을 선발, 현재 교육 중에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폐지될 위험에 처했다. 개정안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교육시설, 간호학원 등에서 교육받은 경우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 지난 2월 복지부 앞에서 열린 '전문대학 간호조무사 양성금지 개정안 총력저지 궐기대회'
이와 관련,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월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력반발했고, 일반 국민들도 가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된 바 있다.

민초회원들은 간호조무사협회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 헌법소원 등 법적 준수를 통한 투쟁과 함께 추후 1인시위는 물론 대규모 집회 개최까지 계획하고 있다.

진정서를 접수한 정은숙 회원은 “처음에는 협회를 믿고 자제해왔으나 최근 복지부가 규칙 개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6월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뜻있는 몇몇 회원들이 인권위 진정 및 국민감사 청구 등을 위해 서명을 받았다”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동참하고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에 스스로 놀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실제 회원 대부분은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양성 자격이 고졸로 제한됨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 불만이 많아 이번 국제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에 대해 환영했던 것”이라며 “애완동물, 헤어디자인 등과 관련된 과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간호조무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복지부의 횡포”라고 분개했다.

강순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심평원 자료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12만3792명이 의료기관, 보건기관 및 노인요양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12만2082명)보다 많은 인원이 간호인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열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규칙개정 저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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