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
서울대치과병원이 치과병원 최초로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미래 핵심 의료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33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3개소 등 총 56개소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지난해 12월 지정신청 서류를 제출한 서울대치과병원은 올해 2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최종 인정받았다.
앞으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등을 이용한 치아, 치조골, 턱뼈 재생 등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인복 서울대치과병원 치의생명과학연구원장은 “제1호 치과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과분야의 새로운 첨단치료법,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로 치과 연구 및 진료의 발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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