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 제한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 제한
  • 이시우 기자
  • 승인 2023.07.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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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급여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뇌·뇌혈관 MRI 검사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17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고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의 경우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는 2016년 126만건에서 2018년 226만건, 2020년 553만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MRI나 초음파는 실제 검사를 해봐야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아, 꼭 필요한 경우라는 임의적 잣대로 급여를 제한할 경우, 돈없는 서민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서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 유형>

두통

어지럼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위 유형에서도 해당 두통·어지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MRI 검사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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