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배우자 출산 시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키로
치협, 배우자 출산 시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키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7.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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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가 수해로 숨진 동료 치과의사의 명복을 빌며 묵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3대 집행부는 지난 1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의 배우자 출산 시에도 출산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 앞서 이번 수해로 숨진 동료 치과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묵념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비의료인 병원 개설 관련 대법원 판결문에서 보듯이 의료인들이 설 땅이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이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사회는 2022년회계연도부터 여성 회원에게만 적용했던 출산에 따른 연회비 면제와 관련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남성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당해 회원의 출산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하는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는 박태근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학계 및 관련 지역 전문가로 확대 구성했다.

또 5개 상임위원회(법제, 재무, 공공군무, 자재표준, 대외협력)와 10개 특별위원회(협회사편찬위원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개원질서확립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학회및학술대회인정심의위원회, 상대가치운영위원회,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양성평등특별위원회, 회원민의수렴특별위원회, 감염관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연례회의를 앞두고 FDI가 요청한 ▲알콜의 구강건강 위험 ▲대체 충전재 ▲구강건강전문가와 그외 건강전문가 협력 ▲구강건강전문가와 치대생의 정신건강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구강건강 ▲주산기 및 유아 구강건강 ▲구강건강의 사회적/상업적 결정요소 ▲치아마모 주제에 대해 정책성명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

한편 이사회 후 20일 열린 브리핑에서 황우진 홍보이사는 ‘박태근 회장 당선 무효소송’과 관련한 법무비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원고 쪽에서 자연인이 아닌 협회장을 피고로 지정한 만큼 협회비로 법무비용을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법무법인과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한 치협 33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ㆍ장재완ㆍ최치원 회장 후보가 공동대표를 맡은 부정선거척결연합은 치협회장단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박태근 회장 측이 선거 관련 민형사소송에 공금인 협회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선무효 민사소송은 피고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어야 하지만, 치협 선관위는 법인체 자격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고가 치협으로 명시됐을 뿐 소송의 실제 내용은 선거관리나 시스템이 아닌 박태근 후보의 부정과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연합 측은 “박태근 후보를 비롯한 선출직 당선인들에 대한 당선무효 등 현재 진행 중인 선거 관련 민형사 소송의 법무비용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려는 시도가 6월2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며, 현직 감사단의 공식적인 반대 의사도 있었다고 한다”면서 “자신들의 불법행위 방어를 위한 법무비용을 회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이름으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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