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수술실 CCTV 설치해야”
한의계 “수술실 CCTV 설치해야”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9.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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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억지논리로 방해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양방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유명 척추병원,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를 성추행한 성형외과 등 지금도 주요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와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CCTV 설치를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를 정면 비판했다.

위원회는 “얼마나 많은 환자가 피해를 입고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으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법안이 시행되었겠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통렬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대리수술과 성희롱 등 본인들의 치부를 애써 외면하며 헌법소원이라는 몽니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위원회는 정부측에 대해서도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라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분과 관련 의료법 개정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모두 갖췄다”며,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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