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계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위헌소송”
보건의약계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위헌소송”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3.09.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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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4개 단체, 실손보험간소화법 폐기 촉구 공동집회 개최
“오직 보험회사만을 배불리기 위한 악법, 국민들도 개정안 반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가 13일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비판하며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가 13일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비판하며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환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보내도록 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환자 단체는 물론, 의료계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올해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환자가 병원 등에서 서류를 발급 받은 뒤 팩스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송하던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4개월여 만인 13일, 급기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까지 상정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대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으나, 논의되었던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보건의약계는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보건의약계는 동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환자단체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보험사가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가 13일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비판하며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가 13일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비판하며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대한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4개항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첫째,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 넷째,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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