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19 시스템에 한의사 접속차단 부당 판결 환영”
한의협 “코로나19 시스템에 한의사 접속차단 부당 판결 환영”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1.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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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방역당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2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3일 1심 판결에서 한의계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의협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한다”며 “애초에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위반과 사전 통지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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