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청구
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청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1.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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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0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조항을 담았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 고문변호사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준비해온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겸 변호사)는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점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다.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번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법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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