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소관 4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연구개발 성과 확산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약사법·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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