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12년 만에 현실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12년 만에 현실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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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연구원 설립이 현실로 다가왔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6개가 발의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발의 순)이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발의됐다.

정책토론회도 수차례 이뤄졌다.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2013년 7월),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5년 11월),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6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2018년 11월) 등 4차례의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올해 8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없이 최종 통과됐다.

지난 7일 열린 14차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추가 논의를 요청함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된 이후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하여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이 최종 통과됐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의2(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는 ‘①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KDI의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단순한 치의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다양한 의료산업 핵심기술 개발의 거점화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치협은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프라 공유로 향후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첨단 진단기술산업, 인간유전체를 이용한 신치료산업 등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회장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에 숙원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이는 치과계 모두가 노력한 산물이기에 모든 회원들에게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치의학연구원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어느 지역에 설립, 운영되든지 협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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