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은 자체 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DR: Electronic Dental Recording System)’의 저작권 등록을 지난달 마쳤다고 전했다.
2013년 EDR을 구축한 서울대치과병원은 지속적인 개발 및 기능 개선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치과병원은 의과 전자의무기록에 치과 기능이 일부 포함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EDR을 통해 환자정보, 차트, 치아상태 이력관리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과병원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한다. EDR이 ‘치과계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으로 불리는 이유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5년 관악서울대치과병원, 이듬해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 EDR을 이전 구축해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김명주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은 “EDR 저작권 등록을 통해 우리 병원이 가진 자체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인정받게 됐다”며 “지속적인 EDR 개발로 진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서울대치과병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원내 구성원이 합심해 오랜 기간 노력한 결실을 저작권 등록을 통해 맺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EDR의 외연 확장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