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무더기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3월 4일 오후 8시 기준 근무지 이탈자는 8983명(90.1%)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개정의료법은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9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의 의사면허가 차례대로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처럼 많은 의사들이 일시에 면허를 잃게 되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하나마나 한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을 한다고 해도 이들이 제대로된 의사로 활동하려면 최소 11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혹을 떼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꼴이 되기 쉽다. 아무리 의사들이 미워도 그들을 감싸 안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정부 역시 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어쩌면 응급·중증 환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살이 찢기는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양쪽 모두 쉽사리 후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무원과 의사.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