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를 수반하는 부수적인 진료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 전문화되고, 현재 치과의사의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해 수행하게 하는 등 치과의료행위가 세분화되고 있으나 관련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입법안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 업무 및 인상채득(구강모형 본뜨기), ▲잉여시멘제거(잉여접착제 제거), ▲와이어결찰(교정용 철사고정) 등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고, 법제처 등을 거쳐 내년 3월경이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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