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위임 업무 부분 허용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위임 업무 부분 허용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2.21 11:2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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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를 수반하는 부수적인 진료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 전문화되고, 현재 치과의사의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해 수행하게 하는 등 치과의료행위가 세분화되고 있으나 관련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입법안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 업무 및 인상채득(구강모형 본뜨기), ▲잉여시멘제거(잉여접착제 제거), ▲와이어결찰(교정용 철사고정) 등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고, 법제처 등을 거쳐 내년 3월경이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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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나라 2011-01-05 10:42:51
그걸 통제 안하는 보건복지부나, 돈벌이에 급급하여 채용안하는 치과의사는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무면허자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시켜놓고 이제는 그것이 정당하니 법을 바꿔라?? 방사선 기기 보급률이 현재 전국 병의원에 있는 방사선기기 보급률보다 높습니다. 불법의료행위로 부당청구 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치과에서 불법으로자행 되는 방사선비용에대해서는 돈을 안내셔도 됩니다.

이상한나라 2011-01-05 10:39:25
특히 방사선은 그 위험정도가 태아 신체 그리고 유전적 영향과 그관리를 위해 방사선사가 필요한겁니다. 불법으로 그동안 해오셨다고..방사선장비가 많아 졌다고...치과에서 방사선사 나가라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치과에 근무하시는 여러 방사선사 선생님들의 생계 또한 어떻게 하라고 불법을 합법으로 탈바꾸하고 의료기사 체계를 흔들며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발의합니까???

이상한나라 2011-01-05 10:36:23
방사선 검사를 선생님들이 하신다고, 선생님들 페이가 올라갑니까? 버튼만눌르면된다??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분들도 계시지만...그렇타고 치면 모든 의료기사행위 다 똑같죠 안그래요? 옆에서 보조해주고 버튼눌러서 작동하고. 그럼 의료기사 자체가 있을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간호조무사나 일반인이하지..왜 법에서 3년동안 그전공분야를 공부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는겁니까? 왜해외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며

이상한나라 2011-01-05 10:32:25
의료기사 제도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의료기사파트로 나눠 놓은것입니다. 물리치료과에서 방사선과목 넣고 시험문제 넣으면 방사선촬영이 가능합니까? 방사선과에서 물리치료과목 하나넣으면 물리치료 장비 다 사용이 가능한겁니까? 혈핵학을 넣으면 임상병리과 일도 가능합니까?? 현재 모든 치과에서는 방사선장비를 사용합니다. 예전처럼 방사선장비가 없어서 방사선사를 채용하면 이윤이 안되었기에 불법으로 자행했던것입니다

이상한나라 2011-01-04 15:33:11
의사들 역시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X선 과다 진료와 무면허 의료행위등 그리고 병원 수익금을 얼마나 챙겨가는지 솔찍히 까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미국이나 해외 방사선사 예를 들고서라도,,터무니 없는 의사 위주 및 타 의료기사의 독단적인 법령 뜯어 고치기는 막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의료기사행위를 자행하며 그걸 정당화 하게 개정한다면 이게 법치 국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