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치협과의 합의한 도출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으로 한정하고 있던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인상채득, 잉여시멘제거, 와이어결찰 등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위협은 “공중보건치의가 없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구강보건사업 중 수행 빈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규정하는 문구가 배제되어 있는 점은 아쉽지만, 두 단체가 공동 TFT를 출범 시킨 지 2년여 만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치과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치위협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정당한 면허활동을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치과 의료수혜자에게 전문성이 반영된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