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업체 3곳 78억원 규모 리베이트 제공 … 1억원 과징금
치과업체 3곳 78억원 규모 리베이트 제공 … 1억원 과징금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9.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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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과계도 리베이트 만연,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

오스템임플란트, 신흥, 네오바이오텍 등 3개 치과기자재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규모가 무려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총 1억2700만원이다.

치과계에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향후 치과기자재 업체 및 치과의사들은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연내 의료기기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6일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 신흥, 네오바이오텍 등 3개 치과업체의 78억원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적발했다”며 “이들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약사뿐 아니라 의료기기업체(치과기자재)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치과계를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규모와 과징금(단위:천원)>

치과기자재업체

이익제공규모
(리베이트제공금액)

관련상품

과징금

오스템임플란트(주)

6,708,370

임플란트

63,000

(주)신흥

938,300

임플란트, 진료용 의자 등

64,000

(주)네오바이오텍

224,433

임플란트

-

합 계

7,871,103

 

127,000

적발된 3개 치과기자재업체는 2006년 10월 12일부터 2010년 10월 17일 사이 자사 임플란트, 유니트체어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 경비,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공사비 등을 지원했으며,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흥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네오바이오텍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다.

◆ 세 개 업체 리베이트 제공 규모 78억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치과의사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72억9000만원을 제공했다.

대형병원 등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의사를 선별해 해외학회, 해외 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제공됐지만,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해외여행 경비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전체 일정 중 상당부분을 학회 등의 목적과 관련없는 박물관 관람, 골프 등 관광일정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비도 지원했으며, 업체들은 자사 임플란트의 판매증대를 위해 한여름 패키지, 학회패키지, 베트남 골프패키지 등을 기획하고 임플란트를 묶음 판매했다. 이를 구입한 의사(병원) 및 그 가족, 임플란트 임상강의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들 및 가족들의 모든 비용을 일체 부담했다.

또 벤츠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제공 규모는 1억7000만원, 대형병원 건물공사비 지원액은 3억1000만원이다.

-.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제품설명회를 열고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한 후 이를 구매한 의사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54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했다. 신·개축 등으로 대량의 치과기자재 구매수요가 예상되는 치과병원의 조경공사비와 세미나실 공사비를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그 밖에 1억 원 가량의 현금 및 물품도 지원됐다.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대형병원의 의국 환송회, 워크숍, 단합대회, 산악회 등에 협찬 명목이었으며, 많게는 80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현금(카드)이 지원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 시정명령, 총 1억원 과징금 부과 … “치과계도 리베이트 관행 만연”

이들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처벌받게 됐다. 조치 내용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시정명령과 1억2700만원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치과기자재업체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하겠다”며 “특히, ‘실버용품’으로 고령자의 수요가 많고 시술비가 고가인 임플란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되어 왔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및 소속의료인에게 귀착되고 있다”며 “임플란트 등 제품 가격에 전가돼 환자(소비자)의 진료·시술비 부담을 가중시킨 만큼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치과계 리베이트 적발의 경우 엄중 제재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의료기기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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