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개설’ 국회 본회의 통과
‘1인 1개소 개설’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1.12.29 2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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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이제부터는 치과계와 의료계 전체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김세영 치협회장)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0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두달여 만이다.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안 제33조제8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1인이 다수 치과의원을 실제 운영해 온 유디치과, 룡플란트치과, 락플란트치과 등과 같은 피라미드형 의료기관을 근절시킬 수 있게 됐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2012년 7월부터 1명의 치과의사가 2개 이상의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치협은 전했다. 아울러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중순경까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치명적인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5월부터 ‘피라미드형치과와의 전쟁’을 벌여온 치협을 비롯한 5개 의료인 단체는 앞으로 의료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지난 9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디치과 김종훈 원장과 김세영 치협회장(오른쪽)
지난 10월 17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 강행처리로 국회가 공전돼 법안 처리가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국회가 열리면서 12월 26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74일 만에 신속히 처리된 셈이다.

치협은 “이번 법안 처리는 의료질서의 재확립과 의료인의 도덕성 회복이라는 명분을 모든 의원들이 동의해 줬기에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안처리 과정에서 유디치과를 비롯해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세력이 올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를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는가 하면, 법사위 처리 30분 전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대한병원협회 정책기획실 명의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여당의원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시도가 있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었다”고 치협은 전했다.

개정안을 적극 지지해온 김세영 치협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부터는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료법 개정안은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범의료계가 찬성해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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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할것 2012-01-02 14:00:38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들이 해체하지 않고,겁없이 계속 영업을 할것이 분명하고... 그러니 이 경우에는 7월이후 치협에서 검찰에 신고를하여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십시요.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영엽을 게속하면, 다시 신고를하고, 그 후 또 영업을하면 다시 신고를하여 결국 가중 처벌되어 징역을 살게해야만 그 때서야 전부 팔아치워서 해체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