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1] 개원가 상처 딛고 ‘함께’ 찾는 희망
[아듀! 2011] 개원가 상처 딛고 ‘함께’ 찾는 희망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1.12.3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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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쁘게 달려온 치과의사계 1년

송년을 불과 사흘 앞둔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에 낭보가 전해졌다.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법안이 발의된 지 불과 두달여 만이었지만 치협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김세영 회장은 “개정안 통과로 피라미드형 의료기관을 근절시킬 수 있게 됐다”며 반색했다. 이로써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1명의 치과의사가 2개 이상의 치과를 개설·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치협은 전했다.

이밖에도 올해 치과의사계에는 크고작은 일들이 이어졌다. 여러 단체의 수장이 바뀌었고 정책적인 변화도 있었다. 협회를 중심으로 치과의사계 1년을 되돌아봤다.

▲ 보건의료단체 권한 강화

▲ 서치 35대 회장단. 오른쪽부터 정철민 회장, 권태호·강현구·최대영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는 3월 19일 정기총회를 열고 정철민 신임회장단(정철민, 권태호, 강현구, 최대영)을 선출했다. 정 회장은 “4000여 서치 회원들의 충복이 되어 보답하겠다”는 말로 소감을 전했다.

4월 5일에는 면허신고제 및 자율징계요구권,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담은 면허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의 권한도 강화된다. 보건의료단체장이 품위유지 등 윤리의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 것. 또 1차 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경우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없게 됐다.

김경욱 단국대 교수는 4월 중순에 열린 대한치의학회장 선거에서 신임회장에 당선됐다. 치의학회는 치협 정관에 의해 설립된 분과학회 협의회로, 김경욱 회장은 “협회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치의학회를 만들어 작은 학회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28대 김세영 집행부 출범

▲ 왼쪽부터 최남섭 부회장, 김세영 회장, 홍순호 부회장, 우종윤 부회장 당선자.
4월 23일에 펼쳐진 제28대 치협회장 선거는 2차 결선투표까지 치른 결과 김세영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 당선자는 “모든 정책들을 지켜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염원, 원성을 하늘의 소리로 듣겠다. 회원들의 아픔을 보듬고 다가가는 회무를 펼칠 것”을 약속했다.

치협은 5월 신임 집행부 구성과 사무처 직제개편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무에 착수했다.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판단, 별도의 취임식 없이 즉각 회무를 시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5월 22일에는 ‘건전한 개원문화만들기 치과의사협의회’가 2기 출범식을 갖고 ‘대한치과개원의협회’(치개협)로 명칭을 바꿨다. 이날 치개협은 “불법네트워크에 분노하는 개원의, 기득권 세력에 실망하는 개혁적인 치과의사 등이 하나가 되어 백척간두에 선 치과계를 함께 걱정하고, 미래의 후배들에게 밝고 희망찬 내일을 물려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원가에 못미치는 의료수가, 치과의사 과포화 상태 등을 이유로 정부당국을 비판했다. 또 젊은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치협에도 쓴소리를 가했다.

8월 들어서는 공정경쟁규약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가 마련한 규약에 대해 치협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치협은 “치재협과 규약 수정 및 의견개진 등의 협상은 계속 진행하겠지만 수정이 불가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을 따를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 영리병원 반대 입장 표명

▲ 건치, 치개협 등 회원들이 모여 네트워크치과그룹의 의료행위 비판과 영리병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을의 문턱에서는 영리병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2011년 8월 30일부로 공식선언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허용법안에 반대하며, 현행 법규하에 편법적으로 방조되고 있는 유디치과그룹 등의 영리병원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법적용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또 치과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치과부문에 대한 국가지원이 OECD 평균인 50%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9월 말 치과에서 행하는 미용목적의 필러, 보툴리늄 톡신(보톡스), IPL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치과 개원가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치과계는 필러를 이용한 연조직 증강술, 보톡스를 적용한 주름 및 잇몸웃음 치료 등 치아와 턱얼굴 분야를 포함한 ‘토털케어’로 의료개념을 확대해온 상황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 로드맵 점검 직후 의료법 개정안 발의

▲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는 김철신 정책이사와 이민정 홍보이사(오른쪽)
10월에는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관련한 로드맵을 점검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은 U모 네트워크 치과의 지점 폐업과 기공물량 감소를 예로 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음을 강조했다.

또 U모 치과와 관련해 명예훼손에 관한 건,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고발조치에 들어간 상태임을 알렸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고소고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8월쯤이며 1차 조사만 끝난 상태”라며 “공판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은 10월 17일에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의해 ‘의료인의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치협은 의료법 개정 숙원사업에 한걸음 더 바짝 다가섰다.

치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시덱스, 전공의 배정안 주목

한편 올해 등록인원만도 1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져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줄 알았던 치과기자재전시회 및 종합학술대회(SIDEX)를 놓고 서치와 치재협 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치는 11월 10일 치재협에 ‘SIDEX 공동주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치재협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변이나 조치가 없었다”며 “SIDEX 공동주최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SIDEX를 단독으로 개최하겠다는 서치와, 계약해지의 책임을 서치에 돌린 치재협이 아직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2012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배정’과 관련해 치협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가 복지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위원 총 사퇴라는 초강경수를 뒀다. 운영위는 “보건복지부가 치협의 배정안을 무시한 채 어떠한 설명이나 사전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전공의 배정(안)을 변경하고, 각 수련치과병원에 통보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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