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료 분리고시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기공료 분리고시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06.15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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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일 2차 결의대회 앞둔 손영석 치기협회장 “건정심에 재심 요청”

 

▲ 손영석 치기협회장이 분리고시의 당위성과 향후 대응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이건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를 위한 복지사업이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복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치과기공사들의 ‘기공료 분리고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치기협) 손영석 회장은 오는 19일 2차 결의대회를 앞두고 협회 사무실에서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손 회장은 지난 1차 결의대회 당시 삭발까지 불사하는 투혼을 보인 바 있다.

치기협 측은 지난 13일에 복지부 앞에서 또 한 차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계속 거리로 나서 투쟁하는 이유, 복지부 측과의 협의 진행상황 등을 손영석 회장에게서 들어봤다.

“지금 제도로는 틀니의 질에 대해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 치과기공사들이 왜 집회까지 하게 됐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못박아두고 싶다. 우리는 대가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역할에 대해 명시를 해달라는 것이다. 3, 4년제 대학교가 생긴 지 오래됐을 정도로 치과기공사 과목은 고학력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다. 

치과기공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면허를 취득한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5일 건정심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가 인정한 전문 인력에 대한 역할 표기가 전혀 돼 있지 않다. 노인틀니 급여화 사업 5단계 중 기공사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 ‘노인틀니 급여화’ 사업 중 치과기공사의 역할로서 고시돼야 하는 부분을 짚어달라.

“총의치 제작에서 80~90%를 차지하는 것이 치과기공사의 몫이다. 이 역할에 대한 명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치과보철(치과기공료, 재료비)’ 분야가 비급여로 돼 있어서 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 법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다. 현재 시행 예정인 ‘노인 틀니 급여화’ 정책은 법에 없는 것을 령으로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공제작품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왜 기공료를 빼는가.

또한 지금처럼 기공료 금액과 역할이 고시돼 있지 않으면 ‘틀니 질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다. 기술력과 재료가 합당하게 들어간 틀니를 만드는 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해진 수가는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낮은 품질의 제품이 돌아갈 수도 있다. 결국 피해자는 국민인 셈이다. 이런 잘못된 제도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 지난 5일 결의대회에서 손영석 협회장이 삭발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셋째로, 제작에 있어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역할도 분리해 명시해야 한다. 틀니는 의사와 기공사가 모두 일부분씩 만든다. 틀니의 기초적인 과정 중 트레이 제작 등 간단한 부분은 치과의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액이 분리고시 돼 있지 않으면 서로 분쟁이 생긴다. 그런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요양원, 병원, 의원, 대학병원 네 단계 분류의 가산금 제도가 있다. 15%, 20%, 25%, 30%로, 종합병원에는 30% 가산금을 주는데 그건 의료기관에만 주기로 돼 있다. 틀니를 만드는 곳은 요양의료기관이 아니다. 가산금에 기공료가 포함돼야 한다. 기공료를 빼고 진료비만 가산금을 주면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들겠지 않나. 15~30%까지의 국민 비용이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틀니제작에 있어서 기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틀니는 개인 환자별로 맞춤 제작한다. 재료, 기술이 다 다르다. 음식점에도 김치, 된장 등 원산지를 써붙여 놓는다. 하지만 우리 입안에 넣고 평생을 쓰는 틀니에 대해서 뭐가 들어갔는지 어떤 제품이 쓰였는지를 모르고 있다. 명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쓰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틀니 후 문제가 생기는 환자가 많이 나오는 병원과 만드는 사람을 조사해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보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의료분야 후진국인 중국에서도 치과기공물 납품 시 사용금속, 재료, 누가 만들었고 몇 년 차가 만들었는지 전부 카드로 만들어서 환자에게 준다. 불량한 제품을 썼을 때 적절치 못한 재료를 썼을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안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대국민 홍보 병행해 ‘치과기공사’ 역할 알린다

 

▲ 지난 1차 결의대회

- 2천여 명이 모인 지난번 집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직 치과기공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가장 문제가 그거다. 우리도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인식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철 광고를 내기로 했다. 전국 지하철 광고와 지하철 신문 광고를 통해 치과기공사의 역할에 대해 알릴 거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기공료 분리고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치과기공사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지 기공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국제 기공학술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국제 학술대회를 하는 나라에서 치과기공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노인틀니 급여화’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에서 치과기공사의 상황은.

“다른 나라는 이미 50년 전부터 노인틀니 급여화를 실시 중이며 치과기공사의 역할이 분리고시돼 있다. 우리는 50년 후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제도까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일본, 독일, 스웨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데 독일의 경우는 기공료가 진료비보다 훨씬 비싸다. 정부 심평원 보고서에도 다 있는 내용이다.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니 단체행동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 공시돼 있는 기공료 원가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원가 계산 시 주44시간으로 했다. 정부가 주40시간으로 재조정했기에 그에 맞춰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2010년 금액이므로 2012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그 정도일 뿐이다.”

아직 ‘기공료 분리 고시’ 가능성 열려 있다…건정심에 의견서 제출

 

▲ 지난 13일 치기협 지부 임원들이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공료 분리고시'를 요구하며 피킷시위를 벌이고 있다.

- 복지부 장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유는 뭐라고 하는가.

“단독개설로 돼 있다 보니 다른 직역에서도 단독개설되면 분리해달라고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지금 기공사들이 단독개설된 지도 50년이 됐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냐고 했다.”

- 치협 측이나 다른 단체에서 도와주지는 않나. 의견을 같이한다거나.

“치협회장 측도 분리고시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협회 입장도 마찬가지로 동의한다는 안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거라고 본다. 치과의사들은 저마다 입장이 다르다. 하지만 치과기공사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치과기공사의 행위를 고시하면 치과의사들이 피해보는 게 뭐가 있을까? 피해보는 게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의료기사 8개 연합에서는 이미 복지부에 지지성명을 보낸 상태다. 지난 결의대회에서도 지지 발언을 했었고. 이번에도 함께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

- 그동안 복지부와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한 적이 없는 건가.

“그동안 수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찾아가서 설득도 해보고 설명도 해보며 대화했다. 그래서 이번에 건정심 심의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복지부가 협회 차원에서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한다고 했다.

건정심에 우리 입장을 제출하고, 그걸 보건복지부 안으로 해서 다시 건정심에 올리기로 합의됐다. 7월 시행인데 촉박하지 않냐고 하지만, 7월 시행 이후에도 건정심에서 다뤄져 결정이 되면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괜찮다. 건정심 통과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 오는 19일 2차 결의대회 이후 일정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결의대회를 계속해 나갈거다. 그리고 ‘노인틀니 제작’을 거부할 방침이다. 우리 치과기공사들은 의무와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진행되는 급여화 사업은 범죄행위라고 본다.”

- 치과기공사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가면 7월 이후 노인틀니 급여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틀니 제작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다. 아예 못하게 되겠지. 그 다음 단계로는 복지부를 상대로 노인틀니 급여 시행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

깁스도 본을 떠서 만들어 붙인다. 작업치료사 업무다. 깁스도 보험급여로 분리고시돼 있다. 붕대 종류, 개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유사 업종이 아닌가. 틀니를 만드는 사람이 오로지 기공사니까 기공사가 돈을 다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치과의사도 할 수 있고, 기공사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역할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명확히 명시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거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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