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기공소, 맞춤형 어버트먼트 ‘충돌’
업체-기공소, 맞춤형 어버트먼트 ‘충돌’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08.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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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도 엇갈려

업체와 치과기공소의 업무 영역에 대해 정부 부처가 엇갈린 유권해석을 내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헬스포토/포토애플
최근 맞춤형 어버트먼트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해당 업체의 상품인 양 홍보해온 A 기공소가 지난달 31일 500만원의 벌금형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에 위치한 A 기공소는 그간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표방하며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맞춤형 어버트먼트 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 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진행해 개원가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

해당 업체는 A 기공소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A 기공소가 공업용 티타늄 환봉을 이용해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제작해왔다는 점을 발견해 기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국내 유통되는 소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품질관리인증(GMP)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나, A 기공소가 자체 제작한 맞춤형 어버트먼트는 그 등급에 못미치는 미허가 불법 소재인 것.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다년간 연구 노하우와 특허 기술을 보유한 상태로 국내 맞춤형 어버트먼트 시장을 이끌어온 만큼 불법 요소가 가미된 모방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 유수 치과대학의 인증시험을 거쳐 식약청 허가를 받은 양질의 티타늄 재료를 이용해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제작해왔다”며 “이번 검찰의 법원 기소처분은 A 기공소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의 유권해석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초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맞춤형 어버트먼트 업체 4곳을 기공사 업무 영역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한 것.

이에 관해 복지부는 어버트먼트 제작이 기공사 고유의 업무 영역이라고 해석했으나 식약청은 허가를 취득한 합당한 소재와 제작 방식으로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제작·판매한다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여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업체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린 품목에 대해 기공업계에서 태클을 거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하루빨리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명확한 관련 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중에 유통 중인 맞춤형 어버트먼트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료기기법을 적용해 국내 맞춤형 어버트먼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기공사의 기공소장은 현재 사퇴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기공사협회의 고소 건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진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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