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위임진료 근절 위한 제도개선 촉구
치기협, 위임진료 근절 위한 제도개선 촉구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1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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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치기협)는 지난 13일 KBS 뉴스에 보도된 치과기공사 불법 위임진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치기협은 “치과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기공사라 칭하는 사람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행위를 요청한 치과의사와 위임진료를 행한 치과기공사 모두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기협은 “치과기공사가 자의에 의해 위임진료를 하는 사례는 없다”며 “따라서 치과기공사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치과기공사들의 위임진료가 치과의사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측면이 크다는 것.

치기협은 “치과병의원에 고용돼 있는 치과기공사가 고용주인 치과의사가 강요한 위임진료를 거부하면 해고될 것이고, 거래하는 치과기공소에 요구한 위임진료를 거부하면 거래관계가 중단될 것”이라며 “선량한 치과기공사가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치기협은 위임진료를 한 회원들의 처벌과,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위임진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 고용한 치과기공사 또는 거래처 치과기공소에 위임진료를 요청하는 치과병의원을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홍보해 줄 것을 치협에 요청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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