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학병원 확대 시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학병원 확대 시행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3.06.04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차 건정심 개최 …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시행 전 재검토

 
다음달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맹장(충수절제)·탈장·항문·자궁 및 자궁부속기·제왕절개 등)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종합병원 이상(상급종합병원까지)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책 시행에 반발이 심했던 산부인과 질병군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에 대해서는 7월 시행 전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3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DRG 확대 시행)’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7개 질병군에 대한 DRG는 병·의원뿐 아니라 대학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012년 7월 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 인상된 수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RG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로, 병·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DRG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개 질병군 DRG 시행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확대돼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번 수가 개정은 관련 학회 및 협회 등과 논의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관련해 “수가 인상 등 사항을 한정해서 논의하자고 하면 모르지만, 모든 사항을 제외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의료계 측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늘(4일) 나온 얘기를 소위원회에서 다시 리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1일 마무리된 ‘201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했다.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2014년도 보험료율 결정 및 보장성 확대 계획’을 6월 하순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