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06.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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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물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야권 의원들은 김 의장이 의사봉도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자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해산 조례안은 오는 16일까지 경남도에 이송된다. 조례안이 경남도로 넘어오면 도는 안전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조례 전문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통보하며 복지부는 해당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재의 요구가 없으면 경남도는 애초 도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공포되면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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