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8.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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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b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2012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건이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왼쪽)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br>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왼쪽)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1년간의 협회 숙원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기쁘고, 아직 최종 결실을 맺기에는 가야 할 길이 남았지만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그마한 결실을 계기로 치과계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거론한 ‘치과계 화합’ 발언은 지난 치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당선무효 등 민형사상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실시한 치협 33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ㆍ장재완ㆍ최치원 회장 후보가 공동대표를 맡은 부정선거척결연합은 치협회장단 당선무효 민사소송, 선거 관련 회계부정과 모 매체에 대한 형사소송 2건을 제기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박태근 치협회장.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치과계의 염원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라는 쾌거를 만들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올해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더 정진해야 되지만 11년간의 숙원사업인 만큼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여 염원이 현실이 되어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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