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문신사들의 문신 합법화 주장에 대해 ‘비의료인의 침습행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문신을 의료라 주장하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 등이 생길 수 있다”며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사법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불법시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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