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박태근 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치협 “박태근 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2.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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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성동경찰서가 박태근 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혐의 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일부 회원은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하고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지난 5월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박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에 이와 관련한 신고에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10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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