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의료광고 주의하세요~’
치협 ‘불법 의료광고 주의하세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1.1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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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16일 보도자료와 카드뉴스(https://www.facebook.com/ekda9170)를 통해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기에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번호를 발급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로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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