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협회장,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
박태근 치협회장,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5.06.13 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태근 치협회장이 민사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12일 열린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회장후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언론사를 이용한 관권ㆍ금권선거,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5월 박태근 후보에 대한 당선무효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왼쪽부터)최치원, 장재완, 김민겸 전 치협회장 후보가 2023년 5월 기자회견에서 선거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 내용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원고 측은 임기 10개월을 남겨둔 박 회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박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