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세무전략 이렇게 짜세요”
“치과 세무전략 이렇게 짜세요”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09.06 1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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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인터뷰] 치과 세무설계 전문 굿파트너 송철수 대표

“세무검증제도는 의료인과 세무사 모두 반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라면 치과의사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세무사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원장님들께서 세무회계 관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치과 세무설계 굿파트너 송철수 대표)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한 업계의 논란이 뜨겁다.

세무검증제도는 연 수입 5억 이상인 의사·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 이전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기재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세무검증을 부실하게 처리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등록취소 등 징계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인 단체가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검증자인 세무사들은 ‘과세권’이라는 국가의 할 일을 사인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지만, 이대로 시행될 경우 대부분 개원하는 치과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덴탈투데이는 치과 세무설계 전문 굿파트너 대표이자, ING생명 서울지점 송철수 부지점장을 만나 세무검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세무조사를 받는 치과 유형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송철수 부지점장과의 일문일답.

 

 

 

 

▲ 굿파트너 송철수 대표

 

 

-. 세무검증제도란 무엇이고 대응전략이 있다면?

“연 수입이 5억이상인 전문직 종사자는 신고 이전 담당 세무사에게 세무검증을 받아야하는 제도다. 제대로 검증해 신고된 곳은 검증 비용을 세액공제 해주고, 향후 무작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반대로 검증내용이 의심되는 곳이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적발시 원장과 세무사 모두 영업정지, 자격취소 등 처벌을 받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검증 기준이 소득이냐 수입이냐 인데, 기획재정부 발표대로 소득과 비용을 합한 ‘수입’이라면 30~40% 이상의 치과원장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 도입 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세무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사의 경우 본인에게 피해가 될 일은 안하려는 습성이 있어 갑을이 뒤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봉사 의지가 있는 세무사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는 세무사와 일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또 세무사 역시 검증비용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화라는 표현이 원장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다.”

-. 도입 전후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은 신고 전 카드금액, 보험금액을 확인하고 카드현금비율을 정한 뒤 수입금액을 결정했다. 현장에서 원장들은 환자와 상의를 한 후 카드금액을 줄이고, 줄인 금액대비 현금비율을 계산해 신고하니까 신고금액이 60~70% 낮춰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무사 역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또 기존에 개원한 원장의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돼 인적공제, 연금저축, 기부금 공제만 소득공제 됐는데 성실납세자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이런 조항이 있었지만 부합 기준이 까다로웠다. 막상 시행되면 수입금액이 얼마 이상 오른 사람 등의 한정 조항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

-.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치과 유형은? 

“재료 매입금액 큰 병·의원이 가장 힘들어 할 것이다. 과거 세무사들은 대부분 장비로 처리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 세무조사 받는 치과의 특징이 있다면?

“우선 신고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유형별 수입금액과 재료금액이 매칭이 안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치과는 임플란트, 골드, 기공료 등 재료비가 전체 매출액의 20%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수입을 역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의 경우 할증 전 매출단가가 18~23만원 선인데 만약 어떤 원장이 23만원짜리 임플란트 픽스쳐를 10개 구입해 재료비가 230만원이 됐다. 그 원장의 임플란트 수가가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의 수입금액이 신고돼야 하는데 1000만원만 신고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현재 신고시 수입금액 검토도표상 각각 진료유형별 수입금액을 세분화해 적도록 돼있다. 또 바로 아래 칸에 임플란트·골드·브라켓 사용금액을 기재하도록 돼있고, 뒷장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첨부된다. 이 세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10개 중 7~8개가 안 맞는다. 대부분 원장들은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는데 세무사는 임플란트 단가가 얼마인지 세부사항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또 재고가 많은 치과 역시 세무조사를 계속 받는다. 예를 들어, 올해 20개를 구입했는데 10개만 신고했다면 10개는 재고로 남겨야 한다. 문제는 서류상 다음 해에 재고 10개가 넘어왔는데 실제로 재고가 없는 것이다. 올해는 일단 넘겼지만 다음 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 지금은 자금출처소명이 안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얼마전 어떤 의사가 특정 임플란트 회사 주식을 많이 취득했는데 자금출처 소명이 안돼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다.”

-. 신고서 작성요령 키포인트?

“대부분 원장들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부분이 임플란트인데 차라리 높게 신고하라. 예를 들어, 일반수입이 4억이라면 평균적으로 임플란트가 수입금액의 25-30%를 차지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카드를 현금으로 유도하시는 원장님의 경우 카드결제한 환자의 챠트만 남겨 놓고 그 인원 수 만큼 임플란트 수입금액을 신고하려한다. 그럴 경우 임플란트수입이 전체수입의 10%밖에 안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다.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임플란트 매입금액과 수입금액과의 차이다. 구체적으로는 가택 하드디스크를 이미지 복사하고 그 이미지 하나하나를 세서 누락된 환자 이미지 수를 뽑아내는 것이 세무조사 방법이다.

차라리 임플란트 수입금액을 높게 신고하고 골드크라운, 레진 등을 줄이는 것이 낫다. 일반 수입금액의 25~30% 사이에서 임플란트 수입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서 수가로 나누면 사용한 재료 개수가 나온다. 그 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일하며 느낀점이 있다면?

“치대에서 경영학이나 세무회계학을 강의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건 잘 몰라도 불이익이 별로 없지만 세무회계의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는가.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수입금액을 있는 그대로 신고함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이다. 의사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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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방구 2010-09-09 11:31:00
인터뷰한 사람 세무전문가는 아닌듯 장사꾼이구만... 쯧쯧 애쓴다.